금융결제원은 개별 은행 인증시스템을 배제하고 결제원의 인증시스템 사양에 맞게 별도의 인증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요구해왔다.
금융결제원은 담당자들과의 실무모임을 통해 공인인증서비스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비스시 개별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발한 인증시스템을 인정하고, 자체 인증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은행들에 한해서 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증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금융결제원은 사설 인증시스템을 가진 은행들도 금결원의 시스템 사용하도록 요구해 은행권과 갈등의 소지가 되어왔다.
금융결제원은 ATRI를 통해 다른 인증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도록 연계인터페이스 개발을 요청했다.
결제원측은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구축한 은행들의 인증시스템 사양이 크게 다양하지 않아 개발작업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내달 중으로 공인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