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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전자지로시스템 내달 초 선봬

김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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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2:51

연간 1조원 비용절감 효과…은행등 관련기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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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도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지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지로시스템 개발작업에 착수한 금융결제원이 내달 초 데모버전을 선보이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측은 현재 국가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체들과 연관된 지로업무가 전자화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별 기관들의 지로장표 발행과 발송업무, 은행 창구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따라 해당 기관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5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인터넷뱅킹시스템 구축이 활발한 가운데 금융결제원이 인터넷을 통해 지로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지로시스템을 개발, 내달초 데모버전을 선보인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시스템 구성을 거의 마무리했다. 보안성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고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측은 기존의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지로업무 처리방식을 지양하고, 지로장표 발행기관으로부터 납부내역을 통보받아 납부자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직접 자기계좌로부터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납부자들은 전자지로시스템을 통해 통장잔고관리는 물론 번잡한 영수증관리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된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을 통해 지로업무를 처리하게 될 경우 연간 6억장에 이르는 장표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등 3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로업무로 인한 창구부담이 컸던 은행의 불만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결제원측은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PC운동에 부응해 전자지로등 다양한 업무를 인터넷상으로 구현해 대국민 정보화마인드 형성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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