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은행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10월 한달동안 추진해온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심의를 의뢰했다. 표준약관 제정 실무반은 지난 97년 마련된 전자자금이체 표준약관을 기본골격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전자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 사고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항목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등의 자문을 거쳐 은행연합회 전자금융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은행전체의 공통 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자체적인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해 개별 사례들에 적용해 왔다.
표준약관 제정실무반은 우선 전자금융의 범위를 고객 자신이 직접 전자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거래형태로 한정했다. 은행의 계원들이 개입된 수신위주의 거래는 전자금융의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텔레뱅킹 PC뱅킹 CD ATM등을 이용한 거래등이 포함됐다.
또한 사고발생시 고객에 대한 은행의 통지의무를 강화하는등 은행의 책임영역을 확대해 손실부담과 통제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제정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자금융 거래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 은행의 신영업점 전략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통안의 소비자 보호측면에 모호한 점이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체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