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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11월20일 1조원규모 증자 실시

김춘동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2:48

기술적인 부문 추가지침 ·상호인증등 협의 필요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위해 인증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이 인증시스템의 표준문제에 관한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인증기관 심사 신청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표준, 보안등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정책적인 부문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인증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실제로 공인인증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들은 제시된 관련 사항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결제원, 증권전산, (주)한국정보인증등 준비기관들이 인증시스템과 공인인증기관 관련 사항들의 불확실성 때문에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인 정보통신부에서는 기술적인 규격을 포함해 충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주)한국정보인증이 삼성SDS에, 금융결제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ATRI)에 인증시스템 개발을 의뢰한 상태이다. 증권전산의 경우 양쪽의 인증시스템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업 준비기관들은 정보통신부의 관련 기준 제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증시스템 표준안등 여러 변수들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의 경우 정보통신부의 인증기관 심사와는 별도로 재정경제부의 보안성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한 상호인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증시스템의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준비기관들은 아직 국제 표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부문에 대한 감독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표명과 상호인증등 미진한 부문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인증사업 준비기관들의 혼란은 인증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인증시스템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이 분명한 만큼 두 인증시스템 모두가 심사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영역의 표준화 문제와 협의가 필요한 다양한 변수들은 시스템 구축 후에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춘동 기자 bo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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