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IBM 관계자는 “e-Bank를 정식 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상표 공시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후 부터는 여타 IT업체들은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국IBM이 `e-Bank`를 상표등록한데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이유가 많다. 무엇보다 자사 고유의 지적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출발. 최근 인터넷관련 제품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단어 앞머리마다 인터넷을 의미하는 ‘e’를 붙이고 있어 더이상 방치하다가는 큰 차별성을 기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구나 이 와중에 타업체가 이같은 이름을 등록해 버릴 경우 IBM으로서도 난감해지는 것은 마찬가지.
그러나 이같은 평이한 이유말고도 차세대시스템시장을 겨냥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볼 수 도 있다는 해석이 내려지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IBM의 ‘e-Bank’는 코아뱅킹 패키지 공급업체들로부터 ‘실체없이 사상만 있다’라는 혹평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런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IBM측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이미 e-Bank는 차세대 솔루션으로 발전했으며 국민은행에서도 실제로 채용했다는 점을 내세워 대응을 자제해왔다. 결국 IBM으로서는 이번 상표등록을 통해 ‘e-Bank’의 실체를 증명해보였다는 점에서 일단 의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IBM의 ‘e-bank’ 상표등록이 전혀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왕글로벌 코리아가 올 1월부터 내놓고 있는 인터넷뱅킹 솔루션이 ‘E-BANK’. 대문자와 소문자의 배열구조만 다를뿐 발음상의 표현에는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또 국내에 진출해 있는 유닉스 시스템벤더들의 e-비즈니스의 하위개념에는 대부분 ‘e-Banking’이라는 사상을 담고있다.
한국HP관계자는 “인터넷 비즈니스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특정 솔루션이름앞에 붙이는 `e`라는 표현은 용도의 보편성을 고려해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