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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열풍에 가려진 무리한 항해준비…

박기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2:43

은행권 인터넷뱅킹 7월 강행, ‘너무 위험하다’

빠르면 내달중으로 실서비스에 들어가는 인터넷뱅킹 프로젝트가 관련법규의 미비, 내부준비의 소홀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통신과 8개 은행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뱅크21’의 경우, 실서비스를 목적에 두고있지만 아직까지도 개별 은행들이 부담해야하는 시스템 사용료문제가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인터넷뱅킹 사고발생시 가장 먼저 사고책임과 법적분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 줄 금융권 인증기관(CA) 설립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도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뱅크21’에 참여하고 있는 8개 은행들과 한국통신측이 아직까지 연간사용료 문제와 고객불편을 이유로 한국통신측과 막판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빛은행과 전북은행이 이에 탈퇴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8개 은행들은 연간 1억2천만원을 상회하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한국통신측에 이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양측간에 확실한 세부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향후 3~5년동안 한국통신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소 5~6억원의 비용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비용이면 오히려 독자적인 인터넷뱅킹시스템을 구축하는 편이 실익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은 또 현재 준비된 인터넷뱅킹 프로그램이 너무 어렵게 설계됐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한 은행관계자는 “고객이 인터넷에 접속해 전자통장과 인증서를 다운받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컴퓨터를 제법안다는 사람조차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인증기관의 부재과 관련법규의 미비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금융권 인증기관(CA)의 역할을 위해 금융결제원이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빨라야 올 4/4분기에나 인증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마저도 銀행권은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금융결제원측이 인증기관 준비를 하면서 은행들과 구체적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고발생시 금융결제원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원의 인증기관 참여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이다.

결국 현재 일정대로라면 내달부터 銀행권은 제3의 인증기관없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강행하는 셈이다. 물론 제3의 인증기관의 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은행이 독자적인 인증시스템을 갖춰 고객인증을 해도 전혀 하자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인터넷뱅킹 사고발생시 거의 모든 법적책임을 은행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7월부터 발효되는 전자서명법등 관련법규도 유형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아 사고발생시 은행, 고객, 인증기관, 시스템 구축업체등 당사자간의 법적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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