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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징후은행 조기경보제 내년 6월 시행

박기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6-18 12:43

실제상황시 고객 혼란 불가피…“소극적태도”은행권 빈축

은행권의 인터넷뱅킹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이 인터넷뱅킹 사고 발생시 유형에 따라서는 전은행의 인터넷뱅킹시스템을 전면중단시킨다는 조치를 놓고 은행권과 업계의 불만이 적지않다.

금감원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중단한 경우 이에따른 시스템 복구기간과 서비스재개 시기,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등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아 서비스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실무담당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한국통신의 가상은행서비스에 대한 보안성검토를 승인해 주면서 단서조항으로 이를 명기한 바 있다. 이에따르면 금감원은 인터넷뱅킹의 사고가 한국통신의 가상은행 지원 시스템을 경우 원인분석과 조치 완료시까지 전면 사용중단하고 개별은행의 경우에는 해당은행 인터넷 가상은행 업무를 중단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은행권 인터넷뱅킹 실무자들은 실제로 한국통신의 지원시스템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켜버릴 경우 인터넷고객들의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 마땅한 대안을 찾고 있느라 부산하다. 실무자들은 인터넷뱅킹의 시범서비스와 정식서비스 시행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용 및 조치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는 조치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인터넷뱅킹이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최신 해킹기술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사용중단이라는 조치가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당국은 물론 개별 은행들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한국통신의 基幹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전은행의 시스템이 중단된다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은행이 스스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면서 금감원에 솔직히 보고하기는 어려운 일. 또한 인터넷뱅킹의 사고발생시 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규정도 아직 마련되있지 않은 상태다. 더구나 금감원이 보안성검토를 해주긴 했지만 실제로 개별은행의 금전적인 피해발생시 ‘보상’과 같은 물질적인 책임을 져주지는 않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재를 가한다는 논리도 사실 빈약한 상황이다.

결국 인터넷뱅킹은 해당은행과 고객과의 거래관계로 압축시켜 상법의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들은 금감원이 인터넷뱅킹시스템의 전면중단이라는 소극적태도 대신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개선책을 은행들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통신의 가상은행서비스와 관련, 현재까지 11개 은행이 보안성검토를 마쳤으며 최근에는 경남은행이 추가로 보안성승인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 roc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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