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대상은 교육부지정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 소득이 있는 가족중 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된다. 대출한도는 동일인한도 최고 4백만원까지이며, 대출이자율은 3개월이상~ 6개월이하는 8.5%, 6개월 초과~9개월이하는 11.5%, 9개월초과 12개월이하는 13%를 적용한다.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시 서류는 등록금고지서나 납부영수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의료보험증, 연대보증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직장의료보험증, 재산세 납부영수증을 준비하면 된다.
한편 외환카드는 이번 학자금대출을 통해 외환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스 머니카드를 발급하는 등 미래 잠재고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