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가맹점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부터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하는 것으로 예상 외환카드와 6월말로 가맹점 공동이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던지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7월중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한다는 방침하에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는 회계법인에 의뢰 가입비 산정작업을 추진하는등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작업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가입비 산정작업이 지연되면서 신한은행의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도 지연되고 있다.
회계법인에서 가입비 산정금액을 통보했지만 카드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한은행에 가입비 금액조차 통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의 7월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가맹점 공동이용 업무처리지침 제1장 3절에 의하면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에 승인을 받도록 명시돼 있어 신한은행은 3월말 이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5월 현재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해 7월 가입은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외환카드와 가맹점계약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신한은행의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가입비에 대해 제시 받은 것이 없는 것은 물론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과 관련 아무런 통보조차 받은 것이 없다”며 “현재 카드사들이 기존에 산동회계법인에서 산출한 가입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다시 가입비 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지연되다가는 연내 가입도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