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경품행사시 1인당 총 제공금액이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카드복권제 및 이용회원중 추첨을 통해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각종 행사들이 된 서리를 맞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오는 9월부터 경품행사시 1인당 상품한도가 1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실시하고있는 각종 경품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현재 카드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품행사가 1000만원이상의 고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씨카드는 신용카드 영수증복권 추첨에서 자사 회원이 당첨되지 않을 경우 자체추첨을 통해 등위(1등 1억원등)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삼성카드는 럭투유카드 회원중 추첨을 통해 1등 3000만원등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국민카드는 e-퀸즈카드 회원에게 추첨을 통해 1000만원의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경품행사시 1인당 총 지급금액이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에따라 현재 카드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경품행사를 모두 중단하거나 상품지급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품지급행사는 고객과의 약속으로 중간에 중단하거나 금액을 낮추어 지급 할 경우 공신력면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카드사들이 앞 다투어 고액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자사카드의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경품행사를 중단하거나 경품금액을 낮출 경우 매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섯불리 결론을 내리기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들은 가장 좋은 대안으로 총 상금금액은 그대로 두되 당첨회원을 늘려 경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1등 1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10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품지급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카드는 e-퀸즈카드의 경품지급과 관련 1등금액은 적게하고 경품을 지급 받는 인원수는 확대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한편 카드사의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100만원이상 고액경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9월 이전에 끝나는 경품행사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7월중까지 경품지급내용을 확정, 8월중 회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