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8일 복권제 시행과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은행 및 카드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추첨자료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12월 사용분에 대한 모의추첨결과 미제출기관과 기한경과 후 제출기관이 57%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오류자료발생도 사용자 자료는 총건수중 1.3%, 가맹점자료는 0.2%를 차지했다.
오류내용은 사용자는 대부분 우편번호(소재지)오류였는데 존재하지않는 우편번호를 기재하거나 기재누락시 방송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가맹점오류는 대표자, 지역, 사업자등록번호 오류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정된 기한까지 미제출시에는 추첨에서 제외하고 추첨방송시 미제출기관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카드사 및 은행직원들 조차도 신용카드복권제도 내용을 모른다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많다며 자체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과 복권제도 안내 전담창구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변칙거래등 불법적인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드사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규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로 확인되어 상금지급이 제외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밖에 없어 카드사 및 은행의 대외적 공신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용카드복권제도의 홍보효과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측면에서 각 카드사가 합리적인 수준의 축하상품과 경품지급은 가능하지만 상위등급에만 고객의 축하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난여론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