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전 부분결제제도는 카드 이용후 다음달 결제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회원이 요청할 경우 결제금액중 일부를 미리 결제해주는 제도이다.
즉 현금서비스는 회원이 긴급자금이 필요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기더라도 중도상환이 여의치 않아 결제일까지의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국민카드는 현금서비스 결제일전 전액결제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여유자금이 생기면 정상적인 결제일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여 결제함으로써 수수료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부분결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