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가입한지 3년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매입실적이 3백만원이상인 가맹점 업주가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매입실적이 없거나 유흥업소는 제외되는데 대출조건은 연 12~13%의 이자율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3~36개월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또 외환카드가 없는 가맹점 업주에게는 카드발급도 해주며 대출대금은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한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처럼 외환카드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카드대출 상품을 개발한 것은 가맹점 공동이용제로 신규가맹점 유치 및 기존 가맹점의 유지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가맹점 서비스제고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