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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 ‘베스트케어건강보험’

박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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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18 10:20

개인사업자·카드발급 기준미달 법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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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가 그동안 개인들을 대상으로 발급, 인기를 모았던 예스-머니카드의 법인카드 출시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외환카드는 오는 10월1일부터 개인사업자 및 신용카드 발급기준 미달업체, 신용카드 한도부족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예스-머니 법인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인카드를 발급 받고 싶어도 자격이 안되는 대다수 가맹점 및 신설법인들을 법인카드 고객으로 유치,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그동안 법인카드는 일반카드ㅂ다 발급기준이 까다로와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싶어도 자격이 안돼 법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법인카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카드 이용액의 접대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등 상대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법인들에게 세제상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환카드는 이러한 법인들을 법인카드 고객으로 유치하고 법인의 대규모 현금거래를 대처하는 차원에서 신용공여한도 없이 법인구좌의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예스- 머니 법인카드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예스-머니 법인카드는 특별카드로 발급되며, 임직원 명의 카드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명의는 특정 가맹점에서의 사용만 허용하기로 했다. 최고 사용금액은 예스 머니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1회 50만원, 1일 1백만원까지로 한정하고 다만 필요시 한도증액을 요청하면 한도를 증액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 카드 디자인은 예스-머니 개인카드에 적용하고 있는 4가지 디자인을 동일하게 적용, 기업이 우너하는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카드거래 및 결제방법은 개인카드와 동일하게 거래승인시 지금이 정지되고 매출표 매입시 대금이 인출되는 형태를 취하기로 했으며, MCC(Merchant Category Code)블로킹 기능을 부여해 특정가맹점 및 특정 MCC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카드거래를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카드는 예스-머니 법인카드를 로칼카드로만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카드의 경우 일반카드와 달리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열티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외환카드의 관계자는 "현재 법인카드는 한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및 상장기업등 어느 정도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발급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소외된 기업들이 많았는데 예스-머니 법인카드가 개발됨으로써 많은 법인들이 법인카드를 발급 받기가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박정룡 기자 jrpark@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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