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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결산 세금 부과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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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6-07 09:01

수익증권 법인세 면제 “형평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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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TF팀 구성 비과세 건의키로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결산시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뮤추얼펀드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상법상 회사로 간주돼 이에 대한 법인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방형뮤추얼펀드와 상품구조가 똑 같은 수익증권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수익증권 처럼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업계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회계법인과 세금 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설팅도 받을 계획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결산시 법인세 부과 문제로 정부와 업계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업계는 뮤추얼펀드가 수익증권과 별반 다를게 하나도 없는데도 수익증권과 달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면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개방형뮤추얼펀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늦어도 오는 9월 임시국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뮤추얼펀드가 법인세를 면제받을수 있는 것은 펀드 결산시 90%이상 이익배당을 하면 면제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세법상의 사업년도 소득과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의 괴리가 커 세금을 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사업년도 소득에서는 유가증권 평가익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반면 평가손을 보게 되면 사업년도 소득과 당기순익을 합쳐서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뮤추얼펀드는 유가증권 투자가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가손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따라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업계 공동으로 TF팀을 만들고 회계법인과 관련 사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당기순이익과 사업년도 소득을 동일한 소득으로 간주해 달라는 입장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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