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업계가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만기 연장된 채권의 소화를 위해 투기채를 일정 비율 편입할 수 있는 신상품의 허용을 조만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4일 정부가 밝힌 비과세 정크본드펀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펀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신상품 허용과 관련해 비과세 혜택 외에 무기명 펀드와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신상품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키로 하고 업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7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만기를 연장한 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동시에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신상품의 허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더구나 현대건설 회사채의 경우 기존 금리를 2.74%로 낮춰 차환 발행되기 때문에 수익률 하락은 물론 기존 보수를 제외할 경우 펀드수익률이 더욱 떨어져 3년간 펀드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허용할 신상품은 단순히 비과세 혜택 외에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보장된 수익률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는 신상품에 30%이상 편입하고 나머지는 A급 회사채를 70% 이상 편입시켜 상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회사채 만기 도래와 관련해 이미 만기가 온 펀드에 대해 가입 고객들이 환매를 요구하고 있지만 환매를 해주지 못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신상품을 허용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신사별로 회사채 보유액만큼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또한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업계는 신상품을 허용해주되 일시에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한 구조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투자자들과 소송 사태에 직면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A급 회사채로만 구성된 비과세 펀드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투기채를 포함한 정크본드펀드에 비과세 혜택만 주어서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