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허용된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자기매매나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일임형이 아닌 고수익채권과 고수익펀드를 30%이상 매입해야 하고 나머지 자산 70%는 간접투자상품에만 투자하는 제한적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수익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내년말까지 증권사에서 판매되는 완전 비과세 고수익 펀드는 BB+등급 이하 채권에 30%이상 투자하고 1인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투신,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의 형태로 판매된다.
또 증권사에 허용된 일임형 랩어카운트는 BB+이하 고수익채권 또는 고수익채권펀드를 30%이상 매입해야 하며 나머지 70%의 자산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간접 투자상품에 투자해야 하는 간접 투자상품용 일임형 랩어카운트다. 따라서 직접투자는 할 수 없고 은행신탁에 대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완전 비과세 고수익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와 농특세 등 총 16.5%의 세금이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 전용 상품이다.
이 상품은 기존 하이일드펀드나 CBO펀드처럼 공모주 40%가 우선 배정된다. 일시납뿐 아니라 적립식 상품도 가능하다.
다만 1인당 3000만원 한도 안에서 내년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1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한편 고수익채권펀드는 시가평가가 적용되며 펀드평가 등의 사무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반드시 위탁해야만 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