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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완화

이양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5-31 18:46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완화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대상에 기업의 국내 외화차입금 대환용이 포함되며,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자한도 축소도 예외승인을 통해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31일 정부는 재계가 건의한 금융부문 21개 사항중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해 13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하반기중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재계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외국 투자자들에 비해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험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금융기관의의 계열사 주식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요 우량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이 50% 내외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재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정거래법이 의도하는 경제력 집중억제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금융계열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하반기중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또 올해 6월 22일까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기간의 유예기간을 1~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투자한도를 3%에서 2%로 축소하면서 초과분 처리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그러나 기한내 해소가 어렵고, 이를 위해 일시해 주식을 대량 매각할 경우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내달중 예외승인을 통해 일단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위반시 제재조치를 업종간 의무비율 위반에 대한 균형을 고려해 내달중 금감원 내부기준 변경해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대상에 기업의 국내 외화차입금 대환용을 포함하도록 한국은행의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양우 기자 s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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