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경우 표면금리가 만기시까지 단일한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CP는 각 보유자별 매입금리(할인율)가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를 중도 매매할 경우 개정 세법을 적용해 이자계산기간 만큼의 세액을 각 보유자별로 배분하거나 매매가격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권은 CP의 발행이율을 고정하고 그 차액을 채권과 같이 상환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안과 중도 매매시 마다 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인정하고 매수자에게는 재발행한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CP의 경우 채권등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세액에 대해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날 소지가 적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 1항 4호를 삭제, 원천징수 대상 유가증권에서 CP를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채권발행을 쉽게 하기 위해 선매출되는 채권중 국공채를 제외한 산금채 등 기타 선매출 채권의 경우, 보유기간 이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선매출일이 관리돼야 하지만 현재는 발행일별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부이기 때문에 각사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금융권은 우선 선매출채권의 발행기관에 대해 발행시 선매출기간에 대해 원천징수 하도록 해줄 것과 이미 발행된 선매출일은 증권전산의 발행정보를 참고해 정리해줄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같은 건의 외에 별도로 투신사가 제3자에게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 주체가 증권사인지 아니면 수탁회사인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