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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MMF허용 논란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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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30 20:12

금감원 “익일환매제 수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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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MMF허용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금감원이 개방형뮤추얼펀드를 허용하면서부터 취급이 가능한 MMF는 현 환매제도가 당일 환매제로 돼 있어 증권사들이 유동성을 우려, 자산운용사가 요구하는 익일환매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상품 등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운용사들은 당일환매제든 익일환매제든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상품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금감원은 아직 제도상으로 익일환매제는 허용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MMF제도 정비가 완료된 후에 당시 시장 상황을 봐가며 허용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이 MMF상품을 도입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감원과 업계간 입장이 달라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판매사인 증권사들도 MMF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매각으로 환매를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당일환매제보다는 익일환매제가 채택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익일환매제로 시작할 경우 상품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익일환매제가 도입되므로 이를 허용하고 시장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자산운용규모로 볼 때 수시입출금인 MMF상품을 허용해줄 경우 대량환매시 이를 커버하기가 힘들어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못박고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MMF상품 제도 전반에 관한 정비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후 그때 시장 상황을 봐가며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익일환매제는 현 제도상 관련법규가 없어 허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투신사들도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한 대량 환매 사태에 직면해 환매를 못해주는 등 당일환매제로는 미매각 문제를 해결하기가 곤란한 문제”라며 “증권사들이 미매각수익증권과 관련해 손실을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기본적으로 장부가가 아닌 시가평가와 익일환매제를 도입하는게 차선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MMF상품에 대한 스킴을 마치고 상품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조만간 관련업계가 모여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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