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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 체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

박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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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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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열거주의인 소득과세 체계가 점진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유가증권 양도차익 및 부가급여 등에도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현행 연간 부부합산소득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고, 법인에는 과세하지 않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조세연구원이 제출한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제에 대해 1단계로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한 후 2단계로 전반적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을 수출 및 외국항행용역 사업 등으로 최소화하고, 간이과세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조세연은 또 상속세의 경우 현재 사망자가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과세형에서 실제 유산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담배 및 주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담배관련 세부담을 인상하고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전문지식집단의 창업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인 검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파트너쉽 과세제도란 벤처, 컨설팅회사 등 지식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구성원(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관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를 확정, 올 하반기중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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