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이 엔젤 보호책을 내놓으며 개인들의 벤처투자에 불을 당기고 있다.
중기청은 개인투자조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조합의 최소금액을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 침체에 영향을 받아 엔젤투자자의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그 동안 ‘묻지마 투자’ 후유증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상실감이 커지는 등 건전한 투자문화의 정착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기존 개인투자조합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국내 유명 컨설턴트, 펀드매니저 등이 주축이 되는 투명한 조합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의 투자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총액이 현행 1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또한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출자금에 대한 손실 발생시 펀드매니저의 출자지분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했다.
또 펀드매니저 자신이 대주주이거나 임직원으로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출자금은 투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조합 자산운영시 투자후 남은 여유자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도록 해 건전한 자산 운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한 관계자는 “현재 30여 엔젤클럽과 79개 개인투자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엔젤클럽이 결성한 투자조합은 10여개 달한다”며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투자조합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당초 신고시에 제출한 조합 존속기간과 투자실적을 모두 인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영우 기자 ywk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