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투신을 비롯한 자산운용사들은 등록을 거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또 하나의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 또한 금감원이 이 같은 등록 거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운용사도 법적으로 허용된 주체이기 때문에 등록 허용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사모M&A펀드와 관련해 운용사와 접촉한 일이 없어 등록 거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사모 M&A펀드와 관련 금감원이 운용사 등록을 거부, 해당 운용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으로 사모M&A펀드에 운용사 참여가 허용돼 운용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금감원의 지나친 규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론 허용해 놓고 이를 금감원이 창구 지도를 통해 다시 규제를 하고 있어 펀드 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며 “설사 규제를 하더라도 이를 법적근거에 의해 해야 되는데 현재 금감원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모M&A펀드의 경우 정부가 M&A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모두 허용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은 운용기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운용사들에게는 M&A전문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작 사모 M&A펀드는 허용했음에도 일반사모펀드는 폐쇄형만 허용하고 개방형은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 자금유치와 폐쇄형 펀드 설립에 따르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규제는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대응할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과 근거가 있는 예측가능한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모 M&A펀드 등록을 마친 회사는 3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운용업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운용사 펀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일축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