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2부는 21일 정리회사인 삼양유지사료가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환매대금 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현대증권이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을 이유로 환매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수익증권환매대책의 적법성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한 환매분쟁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부는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조치는 증권사와 금감위 사이에서만 유효할 뿐 투자자와 증권사간에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측 삼양유지사료측의 주장에 대해 “환매연기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구 투자신탁약관과 구 법에 의해 내린 금감위의 환매연기승인조치는 적법하기 때문에 삼양측의 경우는 옛 약관에 적용되므로 환매연기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8월에 내려진 대우채 편입 수익증권 환매 결정으로 불거진 금융기관간 환매 분쟁은 이번 판결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60건의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9년 당시 금감위는 증권사가 환매를 무제한 할 경우 환매를 먼저 한 투자자에게서 남아 있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환매 연기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증권사 관계자는”금감위의 환매연기조치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사이에 환매경쟁이 촉발되고 그럴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환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신탁재산내에 편입된 채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금감위는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우채 편입 투자신탁의 환매를 일단 허용하되 비대우채부문은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우채 부분에 한해서 환매 신청을 기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환매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