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장건전성 제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증권거래 수수료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호가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총호가 수량은 비공개로 하되 개별호가 공개범위를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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