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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시 건당 정액 수수료 부과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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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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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할 때는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일정액의 기본 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4일 "현재 증권거래소가 주식매매 대금의 일정비율 뿐 아니라 횟수별로도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거래소 규정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소 규정은 기본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기본 수수료 및 요율 등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개정 거래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정률제로 돼 있는 주식매매 수수료 체계를 정액과 정률을 병행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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