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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 선고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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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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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이 서울지법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법정관리 폐지와 파산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해온 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의 파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대수로 사업과 국내 주요 아파트 사업장 등의 공사는 지속될 전망이지만 일부 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卞東杰 부장판사)는 11일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인들이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 항고장각하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확정됐다`며 `동아건설은 현재 지급불능 내지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 선고를 더이상 미룰 경우 공사 지연, 신규 공사 착공 지연 등 수익성 악화와 회사 조직 와해 등이 우려된다`며 `리비아 정부도 최근 파산을 양해하고 나선 만큼 파산 절차로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리비아 대수로 공사와 경기 용인 쏠레시티 아파트 현장 등 사업은 파산 선고후에도 공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파산절차를 관장할 파산관재인으로 전 사법연수원장 출신 권광중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3월 9일 동아건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정관리 폐지를 둘러싸고 동아측이 스스로 10여년간 7천여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백, 논란이 일었으며 지난달 법정관리 폐지 결정이 내려지자 동아측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1945년 설립된 동아건설은 국내 수위권 건설업체 자리를 줄곧 지켜오던 중 IMF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지정, 갱생을 노렸으나 지난해 11월 부도처리돼 법정관리가 개시됐었다.

현재 동아건설 협력업체 등이 법정관리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와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을 대법원에 제기한 상태로 이번 파산 선고에 대해서도 2주내에 항고가 가능하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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