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11일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하는 증권거래소 규정에 대한 사항중 34건을 증권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칙으로 이관하는 한편 세칙사항 중 시장질서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7건을 규정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상장신청시 제출서류, 호가수량단위와 매매수량단위 등을 결정함에 있어 자율권이 대폭 강화됐다.
한편 증권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증권거래소는 미리 위촉된 30인 이내의 분쟁조정위원 가운데 위원장 1명과 3인이내의 위원을 지명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위원회는 관련자료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벌일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올 경우 증권거래소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결정을 하며 결정사항을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