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형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 하려면 최근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종전에는 최근 2년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던 것이 최근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만큼 상장요건이 강화된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기업분할 등으로 중요한 자산이 신설법인에 넘어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이 되기 이전에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주상장이 유예되는 우선주의 수량을 지금의 1만주 미만에서 5만주 미만으로 강화했다.
또 ▲지주회사 상장의 경우 지주회사 자체에 자본잠식이 없을 것 뿐 아니라 자회사들도 자본전액잠식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고(금융지주사 제외) ▲설립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이익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주회사라 하더라도 자회사들의 영엽이익 및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플러스일 경우 이익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상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자유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 상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장 전에 감자를 했을 경우 감자 이전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감자시점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업종특성상 부채비율이 상장사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상장사가 3개 이상일 때에는 동업종평균부채비율의 1.5배 요건을 적용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