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인회계사들의 펀드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과연 제대로 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펀드에 대한 외부회계를 받아본 적이 없는 투신사로서는 이번 기회에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아 펀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준가 산정에 대한 정확한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는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계감사가 초기 시점이라 부득이 시행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비상장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정확한 가격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태까지 펀드 기준가의 적발 및 수정을 한 사례가 없어 투자자들이 마치 투신이 완벽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펀드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잘못 계산된 기준가의 수정과 적발 사례가 나와야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는 사실상 투신권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차라리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감사가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계사들이 투신 펀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회계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회계감사 제도도입이 과연 적절한 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내부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컴플라이언스에서 회계 감사를 담당하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업계 다른 관계자는 “펀드 회계감사는 회계사들이 하는 게 더 정확하고 컴플라이언스는 준법감시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감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사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되고 이를 독립된 이사회나 CEO에 보고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회계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