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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자금 분리투입 경영정상화 차질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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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6 21:32

금융계 “타이밍 놓쳐 효과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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預保 “문제 인정하지만 특별법 때문에”

한빛은행 등 6개 은행에 3분기 이후부터 투입될 부실채권 정리지원 명목의 공적 자금과 관련 공적 자금의 분리 투입은 국내 은행들의 경영 환경과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분기 결산 결과 평화은행을 비롯 일부 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적기에 충분한 규모의 공자금을 투입하지 못함으로써 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금융계와 예보에 따르면 3분기 이후부터 6개 은행에 총 부실채권 정리 비용 명목으로 총 2조9703억원의 공자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체결한 MOU에 따라 총7조1010억원의 공자금이 투입되는 데 BIS비율 10%를 맞추기 위한 4조1307억원의 지원은 끝났고 나머지 2조9703억원은 3분기 이후 경영정상화 이행 실적에 따라 전액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계는 공자금의 분리 투입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자금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투입하지 못해 일부 은행이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전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자금 투입은행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경영 정상화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자금을 나누어 투입해야 한다는 공자금 특별법의 취지보다는 당장에 은행의 목숨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자금을 투입받은 은행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공자금을 투입받은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지원할 계획이면 지난해 MOU체결 후 1차 투입 때 충분한 지원을 했어야 했다”며 “3분기 이후에 추가로 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은행에 큰 도움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측도 공자금을 나누어 투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공자금 특별법에 따라야 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어차피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공자금을 투입할 바에야 은행에서 요구하는 규모의 공자금을 연초에 지원했어야 했다”며 “공자금 특별법이 공자금을 반드시 분리해 투입하라고 명시한 것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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