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0일 그동안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 연체금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중이던 신용불량 정보를 5월1일자로 일괄 삭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체기간이 10년을 넘긴 사람이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정하게 사용한 경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통신료 연체나 백화점 카드연체 등도 제외된다.
또 아직 연체금을 상환하지 못한 금융고객들이 이번 사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월말까지 연체금을 상환하는 경우도 기록을 삭제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사면조치와 함께 신용관리규약을 개정, 종전 연체기간에 따라 1~3년으로 돼 있던 신용불량정보 기록보존 기간을 7월 1일부터는 1~2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연체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는 상환후 1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동안 기록이 유지되며 이후부터는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5월부터는 신용불량자 해제와 동시에 불량기록이 삭제되는 기준을 연체대출금의 경우 1000만원, 신용카드 연체금의 경우 200만원 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전기준은 연체대출금의 경우 500만원이하, 카드연체금은 100만원이하까지만 상환과 동시에 신용불량 기록에 삭제됐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