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 한도는1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에서 사채업자들의 거래규모를 감안해 결정돼야 하며 사채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과거 자금 추적문제, 기존계약의 소급적용 여부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김병덕 연구위원은 30일 오후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도입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최고이자율 한도와 관련, "대출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의 여신금리에 연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최고이자율 한도 계산상의 자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고 이자율한도의 절대치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이자제한의 대상이 되는 대출금액한도는 현재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사채업자들의 거래규모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