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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10년형 선고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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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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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금고 사건으로 기소된 정현준씨와 이경자씨가 각각 10년과 7년의 구형을 선고 받았다.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현준(33) 전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과 이경자(57) 동방금고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金庸憲부장판사)는 25일 동방.대신금고의 230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대출,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및 추징금 10억원, 이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수원 대신금고 대표이사, 이각수 전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창현 전 KDL관리이사, 강대균 그린필유통 대표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됐던 박하규 전 동방금고 영업이사와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성남 전 동방금고 영업과장은 징역 1년6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코스닥 열풍이 퇴조하면서 발생한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대신.동방금고로부터 수백억원대의 불법출자자 대출을 받고 사기 주식매수와 어음.수표 남발 등을 통해 기업을 부도내 투자자들에게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이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용금고를 사금고처럼 이용하다 부실화시키고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금융기관 경영자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이피고인의 불법행위로 대신.동방금고까지 부실화돼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동방.대신금고 관련 각종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주가폭락으로 인한 개인적인 투자손해를 금고에 떠넘겼으며 일부 공무원은 뇌물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 중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정.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대주주인 동방금고와 대신금고 등으로부 터 불법대출과 회사자금 횡령 등을 통해 총 20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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