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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배당制 도입 보류 - 국회 재경위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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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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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4일 분기별 배당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실효성이 없고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과 민주당 장영신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반기배당을 하는 기업도 7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해 봐야 실효성이 낮고, 기업 등에 무리가 간다"며 반대의사를 보였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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