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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사모채권펀드 설정 급증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22 17:02

편입 채권 확정금리 보장...기관 수요 많아

사실상 확정 금리를 보장하는 사모채권 펀드 설정이 올 초부터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펀드 설정을 운용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채권 물량 부족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채권 펀드는 운용전 미리 편입채권을 확정시킨 후 설정하기 때문에 딜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고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즉 시가평가 채권을 편입하더라도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또 이 관계자는 “사모채권펀드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투기등급채 등 고수익 채권을 편입해 놓으면 편입 당시 금리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는 이같은 기관들의 요구에 대해 채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펀드에 편입된 채권중 만기가 안된 채권들을 사모펀드에 편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모채권펀드는 사모사채 투자 제한(3%)과 최소 설정 규모 한도 등으로 개인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사모채권펀드의 설정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채권물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현재 투신권 사모채권펀드 수탁고는 총 1조9667억원으로 삼성 대투 제일투신 등을 중심으로 펀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사모사채 투자제한이 있어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고 있다.

또한 사모자사주 펀드의 경우 가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설립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금액 한도도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상 사모펀드에 대해 사모사채 제한 규정을 둔 것은 사모사채가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임의로 발행하는 것인데 혹시라도 펀드가 기업 자금 조달용으로 전락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업계는 “어차피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수익자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소하면서 들어오는데 이 같은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사모펀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모 채권펀드는 일반 공모펀드보다는 수익자 관리나 펀드 운용이 용이해 투신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투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고객은 단독 펀드로 주로 설정되기 때문에 수익자가 1인 아니면 몇 사람에 불과해 펀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등 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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