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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파업 정당하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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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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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말 국민·주택은행 파업을 주도하다 체포돼 법정에 선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이 `12월 파업은 정부에 대한 저항권 행사`라는 요지로 파업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18일 배포한 투쟁소식 178호를 통해 이용득 위원장이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재판진행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투쟁소식지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20여분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국민·주택 파업과 관련, "7월 파업의 결과인 노정합의를 위배한 정부에 대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국민·주택조합원의 분노를 담아내는 것은 금융노조위원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파업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97년 외환위기 이후 11개 은행이 사라지고 4만5000여명의 은행원이 일터를 떠나야 했다"면서 금융산업이 가장 가혹한 구조조정을 겪었음을 지적한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사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투쟁소식지는 최후진술이 정부정책 비판으로 흐르자 재판장이 3번에 걸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치 않고 진술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12월 파업에 대해 국민불편과 경제혼란 등의 이유로 업무방해죄를 적용, 이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변호사측은 필수공익사업으로 묶여 파업을 원천봉쇄당한 금융노조가 파업을 벌였다고 법정에 선 자체가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대변하는 것이며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무죄가 마땅하다는 요지의 변론을 했다.

소식지는 구속수감중인 이용득 위원장과 이경수 국민지부 위원장, 김철홍 주택지부 위원장 등 12월파업과 관련된 2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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