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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채 1조 현금지급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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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5 16:58

“더 늦추면 회계처리에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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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보증채와 관련 서울보증과 투신사들이 맺은 MOU에 따라 투신사들이 지난 3월말까지 지급받기로 한 총 3조원의 서울보증채중 1조원이 이달 20일경 전액 현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보증에 공적자금 7000억원을 투입해 투신사에 이를 예보채로 지급하려 했으나 그동안 원리금 대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던 투신들이 이를 거부,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예보채 지급에 따른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재경부 관계자를 만나 예보채로 지급받을 경우 실세 금리가 오르면 곧바로 손실을 보는 데다 현금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예보채 입찰 예정일인 오는 20일경 입찰 물량이 소화되는 자금으로 전액 현금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환증권사인 3개 투신증권은 서울보증채를 펀드에 편입하지 않고 이를 SPC와 고유계정에 편입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들 후순위채 상환 자금과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현금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펀드에 편입시켜 놓은 타 운용사와 입장이 다른 상황이다.

애초 재경부가 서울보증채 지급 방안으로 내세운 예보채 지급은 사모 예보채 발행 직전 공모유통수익률로 발행금리 조건을 정하고 기간은 5년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금리리스크에 따른 손실 우려가 있어 투신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더구나 예보 또한 투신들이 양보안으로 제시한 지난 한아름종금 CP지급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요구했으나 예보가 현실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결국 현금 지급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펀드에 편입한 투신운용사의 경우 일부는 서울보증채의 만기가 지난 채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금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기준가 계산과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만기가 지난 서울보증채를 보유하고 있는 운용사의 경우 보증채이기 때문에 원리금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기준가 계산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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