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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대차거래 유동성 부족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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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12 08:32

은행신탁 투자신탁등 참여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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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안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차거래 시장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 증대 및 결제 불이행 등의 위험 감소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의 참여가 미흡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의 대량, 장기 보유기관인 은행의 신탁계정과 투자신탁회사등이 대차거래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 대차시장의 만성적인 유동성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대여 방안을 마련해 신탁계정의 수익성 제고 수단을 제공하고 아울러 증권 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차거래 활성화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차거래 시장이 관련 기관들의 참여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 예탁원은 유가증권 대여 수수료를 통해 운용사의 수익제고 및 투자신탁 고객의 부가 이익을 분배하는 등의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예탁원은 신탁재산의 대차거래는 위탁회사에게는 신탁재산 포트폴리오의 기본 수익 외에 대여수익이라는 부가수익을 창출하고 수탁기관은 대여유가증권의 예탁 수수료 등의 보유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탁 포트폴리오 주요 종목의 대여 수수료 획득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대여기간 1개월에 수수료율은 7%로 대여수익은 5767만원선이다.

이같은 수수료는 종목별로 1주당 가격과 대여수량, 대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정해진다. 문제는 신탁관련 기관들이 이같은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 데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부족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운용수익 외에 대여수수료를 창출하는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는 셈이다.

신탁재산 대여대상은 신탁업법에 따른 은행신탁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증권 투자신탁, 그리고 증권투자회사법의 증권투자회사등 3가지가 모두 대여 대상이다. 대여한도는 각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총액의 100분의 50이내는 대여가 가능하고 펀드매니저가 운용중인 보유자산의 종목별 투자기간 및 대여가능 기간을 설정, 보유 종목별 대여비율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예탁원은 대차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관련 기관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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