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관계자는 "대금업자 금리제한과 채무자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보다는 현행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해 대금업을 추가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여신전문업법 개정과 함께 `대금업법`이나 `금융이용자보호법`(가칭)을 신설해 금리 상한선을 두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제제한법`의 입법을 준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금업자들이 금감위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박종면 기자 myu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