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기금의 증시 투자가 늘면서 벤처조합 출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개정된 조합의 손실충당 관련 조항이 연기금 조합 출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합의 손실 발생시 업무집행조합원과 재정자금의 충당금액이 기존 10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
지난해 법 개정을 마무리한 국민연금도 오는 7월부터는 본격적인 벤처투자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교원공제회 등 43개 연기금의 벤처캐피털 조합 출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교원공제회와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는 지난해 한솔 퀄컴 조합에 30억원, 우리기술투자 조합에 40억원, 한국기술투자 14호 조합에 1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들어서도 연앤벤처 조합12억원, 대덕 무한조합 20억원, 국제창투 조합에 80억원 등 지난해부터 총 177억원을 창투사 조합에 출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군인공제회가 100억원, 영화진흥기금이 30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이 10억원을 벤처조합에 투자했었다.
국민연금도 벤처투자를 위해 지난해 말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중 시행령이 제정되면 본격적인 조합 출자를 펼칠 예정이어서 창투업계에서는 연기금의 조합 출자가 만성적인 자금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조합의 출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와 특별자금 출자분인 중기청 조합 출자액의 5%까지만 우선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창투조합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규정 개정전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 출자지분과 중기청 자금이 1차로 100% 감액 처리 돼 일반 조합원은 상당 부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이는 올 초까지만 해도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는 연기금들이 그나마 조합 출자를 늘리게 한 요인이었다.
게다가 새로이 적용되는 규정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출자를 꺼리고 있는 연기금의 출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연기금들이 임시 방편으로 손실발생시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의 100% 우선 손실충당을 전제로 한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공제회 연기금 관리 담당자는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시장 상황이 불투명해 조합을 통한 간접 벤처투자도 신중히 접근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손실 충당액 하향조정으로 조합 출자는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