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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결성 까다롭다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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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8 15:39

지방기업에 20% 미등록기업 50%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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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적용으로 대상기업 물색 유연성 떨어져

최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들이 부실기업 회생차원에서 구조조정조합 결성에 나서고 있지만 중기청이 요구하는 지방소재기업과 미상장 비등록기업에 대한 우선 투자조건으로 조합결성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번에 재정자금 출자지원대상이 되는 2000억 규모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존속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50인 이하인 사모방식으로 결성되는 조합으로 결성총액의 8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 중소기업에, 결성총액의 20% 이상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그리고 재정자금 출자액의 50% 이상을 비상장 미등록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특히 중기청은 조합결성규모, 투자위험도 등을 고려해 재정자금 출자를 회사별로 연간 100억원이내에서 탄력적(결성총액의 20%∼40%)으로 운용함으로써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장 미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범위 일률적 적용에 대해 CRC 한 관계자는 “중기청이 출자 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범위를 정해버려 구조조정조합 결성이 어렵다”며 “특히 대부분 CRC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성총액의 20%이상을 지방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대상을 미등록 비상장 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라고 일률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의 유연성을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

업무집행조합원인 구조조정전문회사가 최근 신규투자실적 또는 투자심사능력 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자본잠식(30% 이상)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출자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최근 신설된 CRC사들의 조합결성은 더욱 힘들다.

이와 함께 대다수 CRC들이 자금회수 방법으로 선호하는 백도어리스팅 등 A&D기법을 정부 관련부서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까지 KTB네트워크 ST펀드운용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 코아기업구조조정등 CRC사들이 정부기금 368억원을 출자받아 1396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결성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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