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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정책기능 대폭 강화

송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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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6 18:31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발표...금감원은 검사, 조사업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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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정책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금융감독원 업무는 검사, 조사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이 발표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기관리시 구조조정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넘어가며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가 활성화된다. 거시경제정책 논의를 위한 현행 금융정책협의회가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개편돼 금융감독.검사업무에 관한 기관간의 업무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6일, 공청회와 `금융감독조직혁신위원회`의 6차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기준 검토 등 금감위의 정책기능이 강화되고 금감위의 증권.선물시장 관리.감독과 감시업무가 증선위로 대폭 넘어간다.

증선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시장조사와 기획.총괄.지휘기능이 강화된다.

하지만 금감위.증선위의 감독.조사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경부에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하고 적기에 한국은행의 공동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의 검사일정, 인력부족 등으로 공동검사가 어려울 경우 금감원은 한은에 검사를 위탁하도록 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의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부원장보이상)에서 2급이상 국.실장급으로, 재산공개 대상은 원장, 부원장, 상임감사에서 임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2급 이상 국.실장급은 3월말 현재 155명으로 금감원 정원의 10%이상이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처벌을 받는 형법상 공무원의제 대상도 임원, 국.실장, 검사.조사역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비리직원과 위법행위자는 관련업계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정부는 금감위, 금감원의 조직개편과 관련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조직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3안을 채택했다.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기획예산처 주도로 마련된 금융감독조직 혁신을 위한 4개 시안중 3안을 골격으로 한 효율화방안을 채택했다"면서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표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

│구분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기관 기능조정 │ 금융유관기관협의회 설치 제도화 │

│ │ 산하에 국장급 실무협의회 구성.예보도 참여 │

│ │ 재경부에 위기관리 때 구조조정 총괄기능 이관 │

│ │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활성화 │

├────────────┼───────────────────────┤

│ │ │

│금감위.금감원 조직개편 │ 금감위 정책기능 및 금감원 감독기능 강화 │

│ │ 증선위 기능 강화 및 조사시스템 개선 │

│ │ 금감위.증선위 기구 및 인력 증설 최소화 │

│ │ 금감원 감독정책 조직,다른 조직으로 재배치 │

├────────────┼───────────────────────┤

│금감원 운영시스템 혁신 │ 금융권역별 통합연계 검사 기능 강화 │

│ │ 전문성 요구 팀장급 보직 개방직 전환 │

│ │ 특정부문 검사업무,회계법인에 위임 │

│ │ 재산등록 2급이상 국.실장급으로 확대 │

│ │ 재산공개 전체 임원으로 확대 │

│ │ 직무유기,직권남용,비밀누설 때 전직원 처벌 │

│ │ 비리,위법행위자 관련업계 취업 제한 │

│ │ 임의규정 강제규정화,자의적 법규해석 해소 │

│ │ 감독집행 문서 작성.보존 의무화.사후공개 │

│ │ 인.허가 처리상황 등 온라인으로 공개 │

│ │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영입 │

│ │ 금융기관 경영.기업 신용자료 한은.예보에 제공 │

│ │ 기관간 종합 데이터 베이스 구축 │

│ │ 일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 │ 감사위원회 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검토 │

└────────────┴───────────────────────┘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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