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감원은 “현재 투신사 뿐 아니라 은행신탁, 뮤추얼펀드 등 시가평가 적용 대상에 대해 내년부터 증협과 시가평가사 가격정보를 복수로 선택하는 의무 사항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 개정 착업에 착수,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증협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시가테이블 정보 외에도 민간가격평가기관의 정보 사용이 의무화됨으로써 민간 가격평가 기관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관련 회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아직 시가평가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증협이 현재 가격평가의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해오고 있어 질적인 경쟁의 여건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투신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증협 가격정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비과세고수익펀드에 한해 민간가격평가기관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 정도다. 또 증협은 사실상 업자가 아닌 관련업계의 규제와 분쟁 조정 기능을 맡아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시가평가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됐었다.
더구나 투신권 또한 비용이 안드는 증협의 가격 정보를 주로 사용해 시가평가사들의 경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증협의 가격평가 기능을 올초 종료하고 민간가격평가기관의 정보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론을 펴 유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같은 시가평가사들의 가격 정보 사용이 의무화될 경우 증협의 기능을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증협이 시가평가사가 아닌 이상 본연의 업무인 자율규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관련 기관들의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는 투신사 외에 은행 신탁이나 뮤추얼펀드 등 관련 기관들에서 시가평가사들의 정보를 사용할 계획이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은행은 민간 시가평가사들의 정보를 사용할 계획이지만 관련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또 외국계 투신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은 증협의 가격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민간 시가평가사들의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이같은 시가평가사 정보의 복수 선택 의무화에 따른 비용 문제는 펀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