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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불 연금투자신탁’판매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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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1 21:25

대신證, 노후설계.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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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을 통한 편안한 노후설계와 소득공제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투자신탁 상품이 판매된다.

2일 대신증권은 연간 최고 240만원의 소득공제와 함께 만55세 이후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대신불 연금투자신탁을 오늘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신불 연금투자신탁은 최소 적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공채 투자신탁, 채권투자신탁, 혼합투자신탁, 주식투자신탁 등 4가지 상품이 있다. 투자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상품간 연 2회까지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수수료와 환매수수료는 없다. 적립금액은 3개월간 최대 300만원 범위내에서 최소 1만원부터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1인 다수계좌도 가능하다. 연금은 만55세 이후부터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주기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후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으로 10%만 과세되는 반면, 중도해지나 만기후 일시에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20%가 과세된다.

대신증권 조종철 금융상품팀장은 “연금투자신탁은 고객에게는 노후설계와 소득공제를, 자산운용사측에는 장기간의 운용자금 유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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