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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MF 과다판매 억제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1 21:24

수탁고 대비 50%이상 투신사 행정지도

금감원이 최근 수탁고 대비 MM

F펀드 비중이 50% 이상인 투신사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수탁고 대비 MMF 비중이 50%를 넘는 투신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이후 개별적으로 해당 투신사에게 더 이상 MMF를 팔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이같은 검사와 행정지도는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이를 규정화하려다 잘 되지 않자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이 같은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근거도 없는 행정지도를 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단기 상품인 MMF에 자금이 몰려들자 환매에 따른 문제 발생을 우려해 규제를 가하려고 했지만 근거가 없어 대신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MMF펀드의 규제 근거는 금감원이 설립되기 전 재경부내 약관승인 지침상 수탁 대비 MMF펀드 50%금지라는 근거 조항이 있었지만 금감원이 98년 설립, 약관승인권이 금감원으로 이관되면서 이같은 근거 조항이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는 금감원이 MMF펀드에 대한 어떠한 규제 수단도 없고, 최근 재규정화를 시도하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는 또 다른 규제라며 허용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본질적으로 단기 상품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제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도 이 같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수탁고 대비 몇 퍼센트의 비율로 상한선을 정하지 말고 회사별로 적정한 금액 한도를 설정해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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