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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백업의무화’ 연기

임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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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01 20:51

영업준칙안 전면개편으로 업무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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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이달중 전면개편된 영업준칙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던 ‘증권사 백업의무화’가 올 하반기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영업준칙안 전면개편 작업으로 감독국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권사 백업의무화’ 사항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제시했던 백업의무화 기간(2002년 9월)도 더욱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영업준칙안 전면개편으로 감독국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증권사 백업의무화’ 사항은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또 그는 “계속된 경기악화로 증권사들의 자본상태도 악화되고 있어 백업의무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은 백업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지도 조치는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증권사 백업의무화 사항의 재검토가 끝나면 단일 안건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증권감독국 이은태 팀장은 “금감원이 백업의무화 사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단일 안건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해 올해 안에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우선적으로 증권사 홈페이지에 자체 백업구축 여부를 고객에게 명시토록해 증권사들의 백업시스템 구축 의욕을 높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동원증권 누수사고와 관련 증권사들이 2002년 9월까지 핫사이트 이상의 백업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반면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 계속된 경기악화로 적자상태가 지속되자 금감원에 백업시스템 구축 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공동과 SAVE플러스를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증권전산의 베이스21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백업의무화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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