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창투사 전문 인력확보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올해부터 창업투자사의 설립요건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제도가 시행됐지만 업계의 무성의한 보고로 현황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6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투사들이 올해부터 전문인력을 3명이상 확보하도록 설립요건을 강화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에 제도시행을 위해 창투사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각 업체들이 전문 인력 요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
창투사들이 요건에 맞지 않는 직원들을 전문인력으로 보고 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중기청 또한 법 시행에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현재 1300여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창투사 임직원들중 관리직을 제외한 투자 심사역의 수가 업체별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소식통은 “평균적으로 창투사의 전문인력이 10여명 내외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소형사들의 경우 관리직을 제외하면 전문인력은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각 업체별로 보고를 받아 업계 전문인력 파악에 착수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형사들을 제외하고는 개별회사별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창투사에 대한 전문인력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 당초 취지인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설립 요건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충고했다. 또한 전문인력 자격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이서 벤처캐피털 특성에 맡게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