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김사장측이 청구한 징계조치 재심의 안건을 논의해 김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완화했다. 당초 징계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에 따라 김사장은 이날부터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문평기 증권검사1국장은 "김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 오너의 지시를 거스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부당지원 전부에 대해 결제라인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돼 금감위에서 징계수위 경감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김사장은 지난 해 12월22일 대신그룹 계열사에 대한 거액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재봉 회장과 함께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