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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김대송 사장 복귀 가능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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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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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대신증권 김대송 사장의 `해임권고`조치를 `업무정지 3개월`로 낮춤에 따라 김사장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위는 23일 정례회의에서 김사장측이 청구한 징계조치 재심의 안건을 논의해 김사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완화했다. 당초 징계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에 따라 김사장은 이날부터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문평기 증권검사1국장은 "김 사장이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 오너의 지시를 거스르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부당지원 전부에 대해 결제라인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돼 금감위에서 징계수위 경감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김사장은 지난 해 12월22일 대신그룹 계열사에 대한 거액 부당지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양재봉 회장과 함께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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