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관련 시험제도를 개선, 오는 5월13일에 치러지는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1차시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응시원서 접수방법을 개선, 현행의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 인터넷 접수제도를 신설했다. 또 시험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시험(보험계리인·손해사정인 1차시험, 보험중개인시험)의 문제정답을 공개하는 한편,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2001년도 보험관련 자격시험의 시행계획도 발표했는데,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 시험의 경우 5월13일에 1차 시험을, 2차 시험은 오는 8월26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중개인 시험은 10월21일 치러진다.
합격 예정인원은 보험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보험계리인은 전년과 동일한 50명을 선발하고, 손해사정인은 전년대비 35명 늘어난 235명을 선발키로 했다.
또 보험중개인 합격자 결정방식은 현행 자격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